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16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등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
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
제4조의2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
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
제5조의2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
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ㆍ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ㆍ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
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
제12조 (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