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20029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5.01.17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5.01.1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규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제7조).
라.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교통시설, 전기ㆍ가스 등 저장 및 공급시설,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우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의2 (섬의 날)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5조 (지정섬의 고시)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제9조 (사업의 시행자)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3조 (세제 지원)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