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19998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4.17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4.04.17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통일교육주간)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제5조
제5조 삭제 <2008.12.31>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제6조의4 (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
제6조의5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