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38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03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4.1.2>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2018.3.13>…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8.3.13>
1.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4.1.2>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소분ㆍ조합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4.…
제10조의2 (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① 영업자(「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하 "이상사례"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
제10조의3 (보험 가입)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제11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
제12조 (품질관리인)
제12조(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제21조에 따른 …
제12조의2 (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제12조의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그 품질관리인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