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법률 제20123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시행 중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1.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9.1.30>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3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