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79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림육성단지 등 일정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
제5조 (국유림의 조사)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
제7조 (국유림위원회)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제7조의2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