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25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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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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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사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여 특정한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
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
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
제9조 (선박보안평가)
제9조(선박보안평가)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주소지를 말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ㆍ승객ㆍ화물ㆍ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