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26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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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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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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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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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5.01.2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의 기록정…
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등)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ㆍ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등대의 기술 발전 등…
제7조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
제9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
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목적
3. 토지이용계획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규모,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활용 및 관련…
제12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공유수면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준공확인)
제1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