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6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업무 및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2024.1.23>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제10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
제10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제10조의4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4.1.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