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법률 제20060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시행 중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결격사유, 국장 및 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
제3조의3 (지정의 승계)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 (국장의 임용)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 (공무원의 배치)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 (직원의 채용)
제8조(직원의 채용)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제8조의2 (정년)
제8조의2(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 (직무상 책임)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인사관리)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2 (당연퇴직)
제10조의2(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의3 (명예퇴직 등)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