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41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시행 중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1.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