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제20129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시행 중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1.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
제6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제7조 (수산종자관측 등)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
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
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