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법률 제20078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이 지방장애인체육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6조 (스포츠클럽의 등록)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제7조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스포츠클럽)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
제10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
제11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선수 육성 지원 등)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