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9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제6조 (경영개선 지원)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8.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8.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8.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3.8.1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