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20131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 금지 대상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
제8조의2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
제12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