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0132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5조 (기준임금)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
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 (회계처리)
제11조(회계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제15조 (업무의 대행)
제15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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