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35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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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5.01.2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입주자격의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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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7조 (기술개발 촉진)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
제8조 (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
제10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
제11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
제14조 (자금 등의 지원)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해외 진출 지원)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