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26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시행 중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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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5.01.24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31>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
제7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제8조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
제9조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
제10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제11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
제12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
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
제14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제15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