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20144호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5.27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6 · 시행 2024.05.2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의 취급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제7조 (정부의 조치)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