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법률 제20144호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5.27

시행 중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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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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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6 · 시행 2024.05.2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의 취급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7.10.24, 2022.6.10>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천문역법)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
제6조 (천문현상의 연구 등)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제7조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