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44호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5.27

시행 중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6 · 시행 2024.05.2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제6조) 1)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제8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제9조 및 제10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함.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의 취급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제16조 및 제17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 등)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 (조세감면 등)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7조 (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8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9조 (업무의 검사 등)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1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