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