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1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7.31

시행 중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5.07.31
타법개정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6.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
제10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
제11조 (역학조사)
제11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