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법률 제20163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시행 중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의 공간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제3조 (구호의 대상)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7, 2024.1.30> 1. 「정부조직법」에…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
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제7조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의2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2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
제9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