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77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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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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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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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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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5.01.3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과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시행자)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
제13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재산의 출자 등)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제1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