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시행 중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4.07.3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제12조). 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지부 등의 설치)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
제7조 (비용 등의 부담)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0조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자금 등)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3조 (출자 등)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