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20169호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시행 중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30 ·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제3조의2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8>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8>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8>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8>
제8조의2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2.5>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
제12조 (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