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시행 중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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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4.08.0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제8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제9조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제10조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제11조 (폐업 등의 지원)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업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출입ㆍ조사 등)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제14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
제1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