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1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시행 중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5.08.0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
제3조 (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
제5조 (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
제7조 (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