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제20231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시행 중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5.08.0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장학생의 지원)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連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조건의 이행)
제6조(조건의 이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
제6조의2 (직무교육)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8조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제10조의2 (청문)
제10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0.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