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2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림병해충에 관한…
제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방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
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
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제9조의2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
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산림재난 위험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제12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