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법률 제20231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시행 중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5.08.0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2019.8.27> 7. 그 밖…
제6조 (면허어업)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제7조 (어업권 등)
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제9조 (허가어업)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
제10조 (우선순위)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8.27>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
제11조 (신고어업)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3.21>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삭제 <2019.8.27>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내수면어업계)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