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20183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5.07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에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
제5조 (등기)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회원)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 (회원자격)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2015.3.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8조 (대의원회)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본금)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 (보조금 지급)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