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1호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시행 중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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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06 · 시행 2025.08.0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9조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