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309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2>
1…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