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시행 중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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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7>
제8조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
제9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
제10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유엔군유해의 발굴)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유전자 검사)
제11조(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12조 (포상금)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손실보상)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