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법률 제20268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4

시행 중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제9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 (대의원)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대의원회)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