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제20309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5.02.14

시행 중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5.02.1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
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
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건설공사가…
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
제13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의제)
제15조(허가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