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69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8.14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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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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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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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치명령이 내려진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
제5조의2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0,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6조의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ㆍ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ㆍ인가, 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0,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관리기관은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