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20254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8.14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
제13조의3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