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8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5.02.14

시행 중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5.02.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주지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면서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2.2.17>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
제9조의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