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20309호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5.17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13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총장)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제5조 (교직원 등)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6조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7조 (단과대학)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 (대학원)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학생의 정원)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학생의 선발방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업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학위의 수여)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 (전통문화교육원)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
제15조 (부속시설 등)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