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법률 제20341호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2.21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0 · 시행 2025.02.2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
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
제10조 (명예도로명)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