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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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2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나.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신설 등).
다.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절차를 확대함(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전세사기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요청을 받으면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14항ㆍ제15항 신설).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제25조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매입 절차를 마련함(제25조의3).
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5조의6제7항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 관련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근거 등을 신설함(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 신설).
차.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제25조의13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등의 체납 내역 조사 및 조치,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1항).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4조의2 (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9.10>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0>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 또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인등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1호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
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의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