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72호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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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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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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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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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2 · 시행 2024.07.0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이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0조).
다. 소방청장 등이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12조).
라. 소방청장 등이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3조).
마.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소방청장이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ㆍ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8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및 수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제9조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체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제12조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
제13조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
제15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