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2호 · 공포 2024.02.20 · 시행 2025.02.21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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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0 · 시행 2025.02.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 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제3조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뢰등의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지뢰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6.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8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
4. 지뢰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
5.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6. 그…
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제10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 (착수 승인)
제11조(착수 승인)
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
제12조 (사전 조치)
제12조(사전 조치)
①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
제13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
제14조 (완료 보고 및 검증)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제15조 (토지개방의 확정)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