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법률 제20352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8.28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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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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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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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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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4.08.2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다.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상융합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ㆍ통신ㆍ보안ㆍ호환성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제7조 (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
제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ㆍ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제12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표준화)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
제14조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융 지원)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