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56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2.28

시행 중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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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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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3.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
제6조 (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제7조 (이장)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21.4.20>
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2024.2.27>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
제10조의2 (재심의 요구)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
제11조 (안장 신청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1조의10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