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9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7.31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1.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제9조 (검사 등)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
제10조의2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