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5.08.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ㆍ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제5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
제6조의2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
제6조의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
제6조의5 (성능검사 수수료)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관측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
제9조의2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
제9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3.21>
③ 위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